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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소중한...

종교재판과 마녀사냥

달려라 헛다리 2016. 8. 24. 16:33

역사 공부를 하다보면 유럽의 역사 중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이란게 무엇일까요? 

저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아래와 같은 글을 찾아서 포스팅합니다.


출처: 패스티브 닷 컴(https://www.pasteve.com/)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바티칸은 0.44km2의 작은 영토와 1,000명이 채 안 되는 인구로 이루어진 초소형 국가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세계 10억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물론,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교황은 세계 3대 종교를 비롯해 아프리카 원시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손잡은 자리에서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사도’라는 입지를 다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세에 카톨릭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평화의 사도’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위선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유럽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당시의 카톨릭은 매우 타락했고 잔혹했다. 그 타락상과 잔혹성을 신랄하게 증명하고 있는 역사가 바로 ‘종교재판’이다. 종교재판을 위해 설치된, ‘거룩한 사무소’라고 불렸던 이단심문소(異端審問所)는 초국가적 통치기관으로서 이단자들에게 잔인한 고문과 처형을 자행했다.


종교재판소를 최초로 창설한 교황은 인노첸시오 3세다. 당시 프랑스의 알비와 툴루즈를 중심으로 카타리파(알비파)가 교세를 확장하여 카톨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자, 이들을 박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고안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단심문소는 교황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다.


1233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종교재판을 공식화하여 도미니크수도회의 수도사를 이단심문관으로 임명했다. 1252년에는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박멸에 관하여’라는 교서를 내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사용을 허락했다.


이단자들만 재판하던 카톨릭이 민중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마녀재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15세기 무렵부터다. 1484년 교황 인노첸시오 8세가 독일에서 유행하던 마술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마녀로 고발당하면 여지없이 기소되어 이단심문소로 연행됐다. 심문관들은 다양하고 잔인한 고문을 통해 용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날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마녀가 되었는가, 얼마 동안 마녀 짓을 하였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어느 악령을 섬기는가, 마법 집회의 참석자와 공범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공중을 날 수 있는가, 악령과 결합하여 몸에 어떤 표시가 남았는가 등이었다.


대부분은 무고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죄를 인정할 리 없었지만, 그럴 경우 더욱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다. 고문기구와 그 방법들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밧줄로 묶어 도르래를 이용해 공중에 매달았다가 갑자기 바닥에 내동댕이쳐 신체를 상하게 하는가 하면, 사람 몸통 크기의 철제도구 안쪽에 쇠꼬챙이가 돋아 있는 이른바 ‘블랙 버진’에 가두기도 했다. 송곳을 박은 큰 롤러에 묶은 채 돌리기도 하고, 손발톱을 뽑거나 고문기구로 손마디나 발가락을 뭉개기도 했다. 귀나 입에 끓는 납을 붓기도 하고,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을 하고, 눈을 빼는 일도 있었다. 못이 박힌 철제의자에 앉힌 뒤 밑에서 불을 때기도 하고, 가시 박힌 신발을 신게 하거나, 불에 달군 쇠막대로 지지는 등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잔혹한 방법들을 동원해 고문을 가했다.


심문관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므로 만약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굳이 자백을 하지 않아도 마녀의 증거를 들이대며 악랄하게 고문했다. 용의자들의 손발을 묶고 강이나 늪, 호수 등에 던졌는데 이때 만약 가라앉아 죽으면 결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고, 물위에 떠오르면 “악마는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마녀가 맞다”라며 즉시 처형했다. 고문을 당해 죽거나 사형을 당해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악마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완전 나체로 만들어 체모, 항문, 음부를 조사하고 머리카락에서 치모까지 모조리 깎거나 고문대에 묶어놓고 바늘로 가슴과 혓바닥, 심지어 성기 속까지 찔러댔다. 고통을 느끼면 마녀라고 억지를 부렸다. 대개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저절로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결국 마녀라는 판정을 받고 화형 또는 교수형을 당했다.


역사가들은 종교재판, 이단심판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마녀사냥은 상업적인 목적을 띠고 있었다고 말한다. 마녀 혐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체의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했다. 판사 인건비, 고문도구 대여료, 고문 기술자 급여 등 체포부터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의자가 지불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마녀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는 사형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 관값뿐 아니라 ‘마녀세’라 이름한 세금을 교황에게 내야 했다. 심지어 사형과 함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교황과 고문관들이 상속인이 되는 셈인데, 돈 많은 과부들이 주로 마녀로 몰렸던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다.


19세기 이탈리아, 스페인을 끝으로 종교재판을 폐지하기까지 약 600년 동안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매일 230여 명을 죽였다는 얘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게 믿는다고 자부하는 카톨릭의 이야기다.


아래는 관련 동영상입니다.


출처: 유튜브


https://youtu.be/nwI2CCpfC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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